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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7 2011고단175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사실관계] D은 2005. 4. 4. E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광주시 F, G 및 분할 전 H을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분할 전 H는 2006. 11. 2. I 임야 6,091㎡, J 임야 38,842㎡, K 임야 1,107㎡, L 임야 448㎡로 각 분할되었고, J 임야 38,842㎡ 중 30,075㎡는 2008. 2. 27. 다시 M 임야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J 임야는 8,767㎡. 이하 I 내지 M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함). 피고인은 2007. 4. 2.경 단독으로 E로부터 I 임야 및 현재의 J 임야를 21억원에 매수하였고(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의 동생 N), 그 후 O, P와 사이에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 O과 P가 자금을 투자하여 대상 임야를 매입하되 피고인이 대상 임야를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N 명의로 2007. 5. 16. E로부터 위 M 임야 중 일부를 6억원에 매수하고, 2007. 9. 19. K 임야, L 임야와 M 임야 중 나머지 부분 및 F, G를 13억원에 매수하였다

(2007. 9. 19.자 양수는 최초에는 매도담보로서 양수하였으나 2008. 3.경까지 E가 1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확정적으로 매수한 것이 되었다. F, 4 임야에 관하여는 E가 2005년경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7. 9. 19. 피고인의 동생 N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나머지 임야에 대하여는 2007. 10. 12. N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인은 2007. 4. 2.자 매매에 의하여 단독으로 매수한 임야 매수대금 중 잔금 16억원은 피고인이 매수한 임야 I, J 뿐만 아니라 O, P 등의 자금으로 2007. 5. 16.자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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