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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621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D의 동생인 망 N(2007. 1. 6. 사망)의 아들이다.

나. D는 1965. 9. 1.경 F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E 임야 6정2단2무보(이하 ‘분할 전 E 임야’라고 한다) 중 6정1단2무보의 공유지분(622분의 612 지분)을 매수하고,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65. 9. 29. 접수 제17123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위 임야에서 1996. 9. 20. 경북 청도군 R (이하 같은 리에 해당하는 경우 지번만 표시한다) 임야 808㎡가 분할되었고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1996. 9. 20. 기준으로 위 토지의 면적이 59,855㎡이므로, 그 이전에도 일부 분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6정2단2무보는 18,660평으로 그 면적이 약 61,685.9504㎡이다), R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이 제출되어 있을 뿐, E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이 없어 정확한 분할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

2011. 3. 28. H 임야 1,386㎡, I 임야 484㎡, J 임야 2,316㎡(2011. 4. 11. I 임야에 다시 합병되었다), K 임야 762㎡, L 임야 388㎡가 각 분할되었으며, 2011. 5. 2. M 임야 231㎡(2011. 5. 19. K 임야에 다시 합병되었다)가 분할되었다. 라.

한편 G은 2005. 12. 15. F으로부터 위 E 임야의 나머지 622분의 10 지분을 매수하고, 2005. 12.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임야는 D와 G의 공유로 되었는데, D는 2011. 5. 2. 공유물 분할로 G 명의의 622분의 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결국 경북 청도군 E 임야 54,288㎡(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마. D는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E 임야 중 11,806㎡를 매도하고, 2015. 7. 3. 이 사건 E 임야 중 위 매도 부분을 C 임야 11,8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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