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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4고단3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스포티지 R승합차(D)를 피고인 명의로 60개월 할부리스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75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3. 12. 9. 피해자에게 저당채권액 27,7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할부금도 지불하지 않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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