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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7에 있는 하나 캐피탈 강서 지점 사무실에서 C 마이 티 하이 내장탑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5,300만 원, 총 48회에 걸쳐 매월 1,232,5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고, 위 차량에 2,650만 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이후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할부대금 변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2017. 12. 경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7에 있는 하나 캐피탈 강서 지점 사무실에서 D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3,800만 원, 총 48회에 걸쳐 매월 873,3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기로 하고, 위 차량에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이후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할부대금 변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2017. 12. 경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채권 잔액 조회, 각 자동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각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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