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16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 창우 컴퍼니를 통해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에 채권 가액 700만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 경까지 할부금 총 3회 635,557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4. 3. 말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열쇠,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오토론 신청서, 약 정서, 약정조항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