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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7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3. 11. 29.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3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대출금은 60개월 동안 금리 연 7.9% 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상환 키로 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3. 12. 2.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초경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신 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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