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지하차도 위 도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명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차량 사진, 일반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