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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새동네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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