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새동네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