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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사거리 부근 F 공사현장 앞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강동동 방면으로 약 100m 상당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4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연석을 파손하고, 사고신고, 현장 정리 등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 중앙 부근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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