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1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