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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1: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동 신호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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