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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공항중학교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자동차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자동차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의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E 체어맨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무쏘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2길 15 수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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