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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30 2015가단10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별지 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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