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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6 2019가단1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AO 임야 3,811㎡ 중 별지 도면 표시 A~H,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AP로부터 평택시 AQ 임야 17,950㎡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위 임야 중 1276/17950 지분에 관하여 1995.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2. 16. 원고 B, C에게 위 토지 부분의 각 1/3지분(등기부상 지분 1276/53850)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만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부분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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