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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2 2017가단11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U 전 635㎡ 중 별지 지분 목록 각 해당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C, L, S, T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9. 4. 28. V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골프장 관련 체육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의 주변 지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이를 원고 명의로 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09. 5. 4.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50 지분에 관해서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지분 목록 각 해당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 목록 각 해당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09. 4. 2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 F, G, H, I, J, K, M, N, O, P, Q, R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E, F, H, I, J, K, M, N, O, P, Q, R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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