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5층과 6층에 위치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예명 ‘E’)는 2018. 10. 말경부터 위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 위 안마시술소의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 12. 5.부터 2019. 3. 2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피해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리, 등, 어깨, 머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