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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3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7: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고단1381호 B의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7.경 구미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D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이 C에게 위 D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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