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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7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4:3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고정20호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C의 실질 운영자로 2018. 1. 29.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 등 9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 대표라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D 직원과 직접 면접했나요”라는 질문에 “통화는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통화 직접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면접을 언제 어떻게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통화식으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통화는 했고 임금협의는 증인하고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면접한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이 진정인들, 예를 들어 D씨랑 면접을 한 사람은 증인과 통화로 면접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검사의 “면접할 때만 통화를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네, 면접할 때 통화를 하고 급여문제 같은 거 통화하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는 B이며, 근로자 D은 2018. 1. 24. 11:00경 구미 E 공장 정문에서 B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면접을 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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