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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262 판결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951 (2013.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1499 (2012.07.27)

제목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사건

2013누1262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16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 따른 업무무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각 과세요건이나 과세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과세요건의 구성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과세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한편,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추가함

◦ 제9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구 상법 제341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어 를 추가함

◦ 제13면 제3행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함

◦ 제14면 제29행의 2011. 4. 1. 을 2011. 4. 15. 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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