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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15 2020고단5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09:00 경 정읍시 저동 길 45에 있는 정읍 교도소 2수 용동 운동장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 남, 63세) 이 자신을 다른 수용 실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638』

2. 무고 피고인은 2019. 7. 17. 경부터 정 읍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9. 11. 27. 경 정읍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고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이후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불상의 일시에 발생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이 위 폭행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던 위 교도소 교도관 D 때문이라고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20. 1. 29. 경 무고 피고인은 2020. 1. 29. 경 피고인의 고소장 작성 일자는 2020. 1. 19. 이고( 수사기록 179 쪽), 접수 일자가 2020. 1. 29. 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80 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 경찰청에 우편으로 ‘ 본인은 사동 소지와의 마찰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관 구실로 불려가 관구주임님의 지시 하에 앉아 있는 본인의 뒤로 두 기동대 CRPT가 수갑을 채우던 중 우측 손을 채우던 한 기동 대원은 아무 저항 없는 저에게 강압적으로 우측 손을 짓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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