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원고에 대하여,
가. 2019. 11. 8. 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 이하 ‘ 피고 검사장’ 이라 한다 )에게, 2019. 10. 28. 자신이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된 사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형제 92162호( 이하 ‘ 제 1 사건’ 이라 한다)] 의 수사기록에 대한, 2020. 1. 20. 자신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형제 105406호( 이하 ‘ 제 2 사건’ 이라 한다)] 의 수사기록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검사장은 원고에게, 2019. 11. 8. 제 1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2020. 2. 3. 제 2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각 위 수사기록 중 ‘ 고소장, 원고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 만을 공개하고,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정보( 별지 1 목 록은 제 1사건 수사기록 중 피고 검사장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목록이고, 별지 2 목 록은 제 2사건 수사기록 중 피고 검사장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목록이다.
이하 위 각 목록 기재 정보를 통칭하는 경우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및 제 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검사장이 구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및 제 6호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행적 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