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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7 2013고단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3: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

방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의 지급을 요구하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십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3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3. 13:05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 I 등이 귀가한 뒤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보온밥솥 1개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식당 앞에 놓여진 빈 소주병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 1개, 빈 맥주병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 3개를 도로변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100원 공소사실 기재 “162,700원”은 소주 한 박스가 3,700원, 맥주 한 박스가 3,000원이라는 취지의 수사기록 105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제지하자, 같은 달 1.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하였던 경찰관인 것을 기억하고는, “어, 지난번에 나에게 수갑을 채웠던 놈이네, 넌 내가 죽인다. 니 새끼(자식) 있지, 씨를 말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등 뒤에 감춘 뒤, 식당 내부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K에게 다가와 “K, 너 이 새끼 죽을래. 내가 담근다. 담그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라고 말하여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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