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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2: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 누가 술에 취해서 14 층에 누워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남, 40세), 순경 F( 남, 28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 씨 발 나랑 한판 뜨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정강이를 깨물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손등과 왼쪽 눈 밑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E),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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