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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1282 판결
[제3자이의][공1980.10.15.(642),1310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재도구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이 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원판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5.9 압류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와 위 소외인은 부부사이이며(원고가 남편이다) 위 물건이 가재도구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물건은 그것이 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위 물건의 공유자의 1인인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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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17.선고 80나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