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8. 31.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3호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원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F의료생활협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F의료생활협동조합에 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주장 자체로 명백한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 F의료생활협동조합이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달리 원고가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