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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3 판결
[제3자이의][공1981.4.15.(654),13734]
판시사항

처에 대한 채무명의와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압류방법

판결요지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지분권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7.3 압류집행을 하였고 원고와 같은 소외인은 부부사이이며 그중 별지목록 (1), (7), (8), (19), (20)기재 물건들은 원고 개인소유에 속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그 밖의 물건들을 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은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80.8.19. 선고 80다12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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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14.선고 80나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