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84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102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1021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2. 24.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와 B는 부부관계로 위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세종특별자치시 C, 2005동 1901호에 거주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가재도구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재도구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