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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나326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는 C과 삼척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2016. 8. 26. 원고와 공사대금 70,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란에는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공급가액(단가) : 평당 노무인건비 35만원(총 150평 추가 50평 = 총 200평)”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 현금 차용금 37,150,000원, 동해시 E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22,85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7. 3. 31., 이자 월 300,000원(이자율 6%, 매월 말일지급조건, 지연이자율은 차용일 현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9,995,000원을 공제하고 난 10,005,000원, ②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17. 4. 3. 변제한 30,000,000원, 2017. 5. 19. 변제한 30,000,000원을 각 차용원금에 충당하고 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미지급 이자 1,350,000원 차용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4. 3.까지 4개월분 이자 1,200,000원,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5.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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