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22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 피고와 사이에, 제주 A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거제 B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1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공사기간은 모두 2016. 8. 2.부터 2016. 8. 30.까지로, 대금 지급기일은 마감 후 70일 이내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의 기계설비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 18.부터 2017. 3. 31.까지로, 대금 지급기일은 마감 후 70일 이내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203,500,000원(= 37,400,000원 23,100,000원 143,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500,000원(= 203,50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인 공사완료일로부터 70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