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7. 5. 10. 및 2017. 5. 17. 원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12.부터 2017. 5.까지 차용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300만 원(= 5,000만 원 × 1% × 6개월)과 1,500만 원 변제 후 남은 차용원금 3,500만 원(= 5,000만 원 - 1,500만 원) 및 위 3,500만 원 차용원금에 대한 2017. 6.부터 2018. 3.까지의 이자 합계 350만 원(= 3,500만 원 × 1% × 10개월)을 합한 4,150만 원(= 300만 원 3,500만 원 35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050만 원 및 그 중 남은 차용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는 단지 배우자인 C의 계좌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차용인은 D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F 시계를 대물변제로 교부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6. 12.부터 2017. 5.까지의 이자 300만 원만 남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