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11. 16.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C이 발주한 서귀포시 D호텔 신축공사 중 커튼월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000,000원, 공사기간 2019. 4. 17.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0. 5.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발주자인 피고 C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회사와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회사, 그리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9,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