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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8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0. 11: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길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스카이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 1개를, 위 스마트폰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1개를, 위 스마트폰이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7.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H 외 7명의 스마트폰 8개(삼성갤럭스노트1, 삼성갤럭시노트2, 삼성갤럭시S4 2대, 삼성갤럭시그랜드, 삼성갤럭시S3, 스카이베가 시크릿노트, 스카이베가 시크릿업)를, 위 스마트폰이 모두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하여 횡령하는 등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베트남 등에 처분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340,000원을 주고 이를 E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E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75만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0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판시 제1, 2 부분)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수사보고(A 소지품에 대한 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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