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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55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D으로부터 E과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3:42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D으로부터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7:4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역 광장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가 F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피해자 K 소유인 96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8. 04:00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역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서울시 송파구 P에 있는 Q역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S 소유인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S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S, O, F,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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