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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22: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와 신발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라푸마 등산화 1켤레 합계 80만 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G(여, 46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등을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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