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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4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259호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6. 13:00 경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 C( 여, 57세) 의 부산 동래구 D 204호에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발장에 있던 흰색 슬리퍼 1켤레( 가 액 약 1만 원), ‘ 네 파’ 운 동화 1켤레( 약 55,000원), ' 케이 (K )2' 등산화 1켤레( 약 10만 원), 안방 장롱에 들어 있던 붉은색 한복 치마 1벌( 약 20만 원), ‘ 피에르 가르 뎅’ 여성용 수영복 1벌( 약 6만 원), 물안경 1개( 약 25,000원), 수영모 1개( 약 25,000원), 스타킹 15켤레( 약 5,000원), 주방에 있던 쌀 200g 들이 5 봉지, 화장실에 있던

1달러 지폐 1 장, 10유로 지폐 1 장을 가져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308호(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4:06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0 세) 가 세워 둔 자전거 1대( 가 액 약 27만 원 )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5498호(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10:11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 J(37 세) 가 놓아 둔 피디에 이 (PDA)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고단 5669호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 21: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옆집인 부산 동래구 D 204호에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C의 엘지 ‘ 지 (G )5' 휴대 전화기 1개( 가 액 약 90만 원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10:0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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