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피해자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을 인수받으면서 그 잔금은 2019. 12. 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07:08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 등에 있는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식기류, 의자, 휴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약세트 2개, 그곳 의자에 걸어 놓은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24.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01:3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K 명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