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9: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식사를 하기 위해 그 곳 신발장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자료, 피해 회수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