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정2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이 벗어 놓은 등산화(아이더 상표) 1켤레 시가 18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등산화로 바꿔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