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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2583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국 취업이주 알선 등 계약과 보증보험계약 등 (1) 원고는 2006. 9. 25. 해외이주알선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미국 취업이주 알선 및 수속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알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참가인의 의무 1-1 이민절차의 조언, 상담, 알선 1-2 입국허가 신청서류 검토, 이주 대상국에 제출 1-3 입국비자 취득을 위한 미국변호사와 협조 등 국내외 업무 1-4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비자 취득을 위한 업무 1-5 이주수속 및 출국에 따른 제반업무 제2조 원고의 의무 2-1 이주관련 입국허가 신청서류 준비 작성 및 제출 2-2 소정의 국내 국외 알선료 및 수수료 납부 제3조 알선료 3-1 국내외 알선료 : 국외 알선 수수료의 납부는 제3항에 명시된 미화를 납부 당일 전신환 매도율에 의거 환산한 원화로 납부하여도 된다.

국내 알선료 공통 990,000 (계약시) 국외 알선료 국외 알선료 US$ 25,000을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계약시 US$ 9,000 고용계약시 US$ 8,000 노동허가시 US$ 8,000 3-2 국내수속 대행료 : 패킷 3(Packet 3) 발급 후 이민여권 신청시 별도 납부한다.

해외이주신고, 여권신청, 신원조사 서류 대행 및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제출서류 대행비 등 3-3 원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서류나 이주수속에 부수되는 경비로서 비자피, 여권인지대, 공증료, 신체 검사비 등 기타 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 알선료 환불 4-1 환불의 기준 납부된 비용 중 계약서 상의 국외 알선료를 환불하며 원화로 환불한다

(US$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국내 알선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2 참가인의 귀책사유

가. 파산을 비롯한 고용업체의 변동 고용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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