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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5166836
수수료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등 비자수속 이외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제4조 [면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B회사'는 책임을 면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비자수속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4. 신청인이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배하거나 신청인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상황

5. 이민국의 비자법 변경에 따른 불이익

6.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진행이 길어지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 제5조 [비자대행수수료] 구분 금액 납부시기 수수료 국내수수료 990,000원 면제 국외 수수료 1차 US$ 15,000 계약 시 2차 US$ 10,000 노동성 승인 시 3차 US$ 11,000 이민국 승인 시 합계 : US$ 36,000 비자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 국외수수료를 원화(\)로 입금할 경우 입금 당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 상기의 비자대행수수료에는 서류접수비, 비자수수료, 신체검사비 등의 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환불]

1. 국내수수료는 어떠한 사유의 계약 종료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2. ‘B회사’ 또는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의 노동성 승인, 이민국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국외수수료 중 실비용과 진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3. 노동성 신청 후 실사(Audit)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비용 없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 또는 국외수수료 중 실비용과 진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4.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비자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청인은 대행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고, ‘B회사'는 국내/국외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허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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