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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55617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혼 상태에 있던 원고는 여동생 원고의 여동생 E는 C(2004년생), D(2006년생) 2자녀를 출산하였는데 2008년 협의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암에 걸려 이 사건 계약 당시 암투병중이었으며, 2016. 5.경 사망하였다.

의 자녀들(C, D)을 입양하여 조카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갈 계획을 세우고 2013. 7. 19.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차후 입양할 조카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 확보 및 협의를 포함한 이민절차 조언, 상담 및 수속, 비자취득 등 미국 비숙련취업이민(EW-3)을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민알선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을(이하 ‘원고’라 한다)의 이민비자 취득일까지로 한다.

제2조[갑(이하 “피고”라 한다

)의 의무]

1. 미국이민 알선 1) 이민 절차의 조언, 상담, 알선 2) 이민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미국 정부에의 제출 3) 미국 정부로부터 이민신청자에게 이민승인서가 전달될 때까지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조 등 국내외에서의 모든 조치 4)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취득을 위한 제반 조치

2. 비자 수속 1) 해외이주신고 안내, 2) 거주여권 발급 안내, 3) 신체검사 안내, 4)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안내 제4조(수수료-제2조 1항 관련 비용)

1. 국내 알선수수료 : 1,000,000원(부가세 별도)

2. 국외 알선수수료 : US $ 26,000

3. 수수료 납부 방법 계약시 : US $ 9,000 1,100,000원(국내수수료, 부가세) 노동허가 취득시 (2주 이내) : US $ 9,000 이민승인 취득시 (2주 이내) : US $ 8,000 제5조(수수료 환불)

1. 피고가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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