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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3 2012고단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발판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1만원권 농협상품권 4장(일련번호 G, H, I, J),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CCTV 녹화화면, 도난 상품권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사건송치서 사본(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 충남 서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과거 범행수법 및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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