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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4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0:52 경 대구 달성군 B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10,000 원권 5매), 롯데 상품권 100,000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2:04 경 대구 달성군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약 515,000원( 지 폐 및 동전)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택시 기사를 통한 피의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현장 감식에 대한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PC 방 이용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불 상의 피의자에 대한 수법 조회에 대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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