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01:5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I 케이파이브(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2,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검토,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