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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20. 20:3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A(28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F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F,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 E(25세), F(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I 가게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5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21. 00:05경 경남 거창군 J 소재 K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너, 이 새끼 이리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뒤를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4cm, 둘레 5cm)를 들고 내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다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 A, C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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