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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21』

1. 2015. 6. 16.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6. 16. 01: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에게 꿀밤을 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옆에 있던 E과 F 또한 피고인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찍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4.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0: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2층에서 친구인 L, M, N, O, E, P, Q, R, S, T(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있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U(16세), 피해자 V(16세), 피해자 W(1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린 다음 K 밖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횟집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U을 모두걸기 기술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V, 피해자 W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옆에 있던 L, M도 피고인과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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