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형인 D(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앞서 들어온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3 세) 가 그 곳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늦게 구입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이 D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눈 확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상해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수사기관에서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