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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2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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