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2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추가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