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6366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D이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5. 10. “D이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후략)”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D은 2012. 7. 5. 남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을 매매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44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02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2012. 7. 5. 자신의 남편과 아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2. 7. 6.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4. 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