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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0 2014가단860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들이고, 그 외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 E와 F, G(개명 전: H), I, J, K, L 등 6명의 딸들(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27.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지분을 피고 D에게, 1/9지분씩을 F 등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27. 접수 제77112호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1, 2, 을 1호증, 4호증의1~3,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심한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 피고 C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유증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적극 가담하여 위 유증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와 유사한바, 그 법리를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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